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람 또는 동물에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럽의 REACH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에 따라 지정고시한 26종 물질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벌레나 곰팡이, 세균 같은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환경부가 2016년에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살생물물질(439종)을 분류,
표시했습니다.
일반 물질을 약 1~100나노미터
수준으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5만~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구조를 갖는 물질입니다.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나노물질
함유 실태조사'에 따른 22종 나노물질
목록에 따라 분류, 표시했습니다.